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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 재판관8인전원파면 찬성

백삼/이한백 2017. 3. 10. 11:37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그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게 될 각종 혜택 역시 대폭 축소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시 임금의 95% 수준의 연금(약 월 1200만원)을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 국·공립병원의 무료 진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비용, 서거 후 국립현충원 안장, 기념사업 등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이번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원을 모두 잃고, 약 25명 내외의 경호 및 경비 인력만 지원받게 된다.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자진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자진사퇴할 경우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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