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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변, 황교안 총리후보자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고발

백삼/이한백 2015. 6. 16. 10:31

[속보] 민변, 황교안 총리후보자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고발
부정선거 가처분 '각하결정' 변론기일 7월 16일 재판 열린다
강동진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모임(민변)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부정선거 가처분 '각하결정' 변론기일 재판이 열린다.

 


민변은 12일 황교안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특별사면 자문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방금 민변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중대범죄 혐의가 포착됐음에도 총리 후보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붕괴됩니다”라고 고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수임해 전관예우로 불거진 사건에 정식선임계를 제출하지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고위 전관출신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짚고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 윤리잔전 제20조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황교한 후보자가 청호나이스 사건과 같이 태평양이 변호하지 않은 사건을 선임계없이 수임한 경우 해당 소득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의사건 모두 확인을 해야한다 했고, 탈세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소득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없는 청문회가 끝남에 따라 민변 등 법조인들이 나선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후보자가 청문회 이후 법조인들의 고발을 받은 것은 처음있는 일이고, 국무총리가 계속 비어있는 것과 더불어서 후보자 고발까지 당한 것은 박근혜정권의 인사 실책이 드러난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교안후보자는 국가기관이 나선 재판인 부정선거백서 가처분신청을 한 원고이다.

지난 6월2일 피고인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 공동대표 한영수,김필원은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 및 대금 등 청구소송(2014가합506923)에 대해 '각하결정'을 구하는 변론기일지정신청을 제출 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제29민사부)에서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7월16일 오전 11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66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

이에 소송인단 관계자는 "민변의 고발과 부정선거백서 가처분재판, 국무총리 후보자로써 이례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사입력: 2015/06/12 [13:23] 최종편집: ⓒ pl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