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역사, 소식

국보278호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

백삼/이한백 2013. 11. 28. 10:43

 

 
명 칭  

종 목 국보  제278호
명 칭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太宗十一年李衡原從功臣錄券附函)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국왕문서/ 교령류
수량/면적 일괄(녹권1축,함1점)
지 정 일 1993.04.27
소 재 지 충북 영동군  (국립고궁박물관 보관)
시 대 조선시대
소 유 자 이병진
관 리 자 국립고궁박물관

록권및보관상자

앞부분

중간부분

끝부분

 

설명

공신록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녹권은 태종이 잠저(潛邸,동궁)에 있을 때 밤낮으로 보좌한 신하들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포상하고 수여한 원종공신록권으로,
태종 11년(1411) 11월에 당시 통훈대부판사재감사였던 이형에게 발급한 3등공신록권이다.
크기는 가로 243㎝, 세로 34.7㎝이며,
종이질은 닥나무종이이다.

태조 이성계가 봉한 원종공신 이후 두 번째로 발급된 녹권으로,
조선 전기 공신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이 록권(錄券)은 태종(太宗)이 잠저(潛邸)(동궁)시(時)부터 주야(晝夜)로 익위(翊衛)하고
보좌(補佐)한 제신(諸臣)의 공로(功勞)를 가상히 여겨 포상(褒賞)하고 수여(授與)하는
원종공신록권(原從功臣錄券)으로 태종11년(太宗11年)(1411) 11월(月)에 발급(發給)된 것이다.

이 록권(錄券)은 당시 통훈대부판사재감사(通訓大夫判司宰監事)였던 이형(李衡)에게 발급(發給)된
삼등공신록권(三等功臣錄券)으로 총 83명에게 발급되었다.
이들에게 수여된 포상(褒賞)은 일등(一等)에게는 전지(田地) 30結,
노비(奴碑) 3구(口) 이등(二等)에게는 전지(田地) 25결(結),
노비(奴婢) 2구(口) 삼등(三等)에게는 전지(田地) 15결(結)을 각각 지급(支給)하고
후손에게는 음직(蔭職)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기재(記載)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11년 신묘,
11월조(朝鮮王朝實錄 太宗11年 辛卯, 11月條)에 이 사실이 기재(記載)되어 있으니
「호조 청급 원종공신전 계왈 금칭하원종공신 팔십삼인 사전일천육백팔십결 이명사합속
의순고연복궁 내장고등 경기전 구백결급지 부족칠백팔십결 이군자전충지 의태조원종공신예 종지」
(「戶曹 請給 原從功臣田 啓曰 今稱下原從功臣 八十三人 賜田一千六百八十結 以名司合屬
義順庫延福宮 內藏庫等 京畿田 九百結給之 不足七百八十結 以軍資田充之 依太祖原從功臣例 從之」)라 하여
이들 공신(功臣)에게 지급(支給)되는 총 사전 일천육백팔십결(總 賜田 一千六百八十結)은
의순고(義順庫) 연복고(延福庫),
내장고등(內藏庫等) 경기전(京畿田) 구백결(九百結)로 지급하고 부족(不足)한 나머지
칠백팔십결(七百八十結)은 군자전(軍資田)에서 충당(充當)하도록 사급되는 포상은 태조(太祖)때
원종공신(原從功臣) 다음에 두번째로 발급(發給)된 록권(錄券)으로
진위이씨문중자손(振威李氏門中子孫)에 의해 소중하게 보관되어오다
문화재지정과 함께 궁중유물전시관(宮中遺物展示館)에 위탁되어 보관되었다.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국왕문서/ 교령류
수량/면적 일괄(녹권1축,함1점)
지 정 일 1993.04.27
소 재 지 충북 영동군  (국립고궁박물관 보관)
시 대 조선시대
소 유 자 이병진
관 리 자 국립고궁박물관

록권및보관상자

앞부분

중간부분

끝부분

 

설명

공신록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녹권은 태종이 잠저(潛邸,동궁)에 있을 때 밤낮으로 보좌한 신하들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포상하고 수여한 원종공신록권으로,
태종 11년(1411) 11월에 당시 통훈대부판사재감사였던 이형에게 발급한 3등공신록권이다.
크기는 가로 243㎝, 세로 34.7㎝이며,
종이질은 닥나무종이이다.

태조 이성계가 봉한 원종공신 이후 두 번째로 발급된 녹권으로,
조선 전기 공신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이 록권(錄券)은 태종(太宗)이 잠저(潛邸)(동궁)시(時)부터 주야(晝夜)로 익위(翊衛)하고
보좌(補佐)한 제신(諸臣)의 공로(功勞)를 가상히 여겨 포상(褒賞)하고 수여(授與)하는
원종공신록권(原從功臣錄券)으로 태종11년(太宗11年)(1411) 11월(月)에 발급(發給)된 것이다.

이 록권(錄券)은 당시 통훈대부판사재감사(通訓大夫判司宰監事)였던 이형(李衡)에게 발급(發給)된
삼등공신록권(三等功臣錄券)으로 총 83명에게 발급되었다.
이들에게 수여된 포상(褒賞)은 일등(一等)에게는 전지(田地) 30結,
노비(奴碑) 3구(口) 이등(二等)에게는 전지(田地) 25결(結),
노비(奴婢) 2구(口) 삼등(三等)에게는 전지(田地) 15결(結)을 각각 지급(支給)하고
후손에게는 음직(蔭職)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기재(記載)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11년 신묘,
11월조(朝鮮王朝實錄 太宗11年 辛卯, 11月條)에 이 사실이 기재(記載)되어 있으니
「호조 청급 원종공신전 계왈 금칭하원종공신 팔십삼인 사전일천육백팔십결 이명사합속
의순고연복궁 내장고등 경기전 구백결급지 부족칠백팔십결 이군자전충지 의태조원종공신예 종지」
(「戶曹 請給 原從功臣田 啓曰 今稱下原從功臣 八十三人 賜田一千六百八十結 以名司合屬
義順庫延福宮 內藏庫等 京畿田 九百結給之 不足七百八十結 以軍資田充之 依太祖原從功臣例 從之」)라 하여
이들 공신(功臣)에게 지급(支給)되는 총 사전 일천육백팔십결(總 賜田 一千六百八十結)은
의순고(義順庫) 연복고(延福庫),
내장고등(內藏庫等) 경기전(京畿田) 구백결(九百結)로 지급하고 부족(不足)한 나머지
칠백팔십결(七百八十結)은 군자전(軍資田)에서 충당(充當)하도록 사급되는 포상은 태조(太祖)때
원종공신(原從功臣) 다음에 두번째로 발급(發給)된 록권(錄券)으로
진위이씨문중자손(振威李氏門中子孫)에 의해 소중하게 보관되어오다
문화재지정과 함께 궁중유물전시관(宮中遺物展示館)에 위탁되어 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