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역사

조선사로 살펴본 사초정국의 대안

백삼/이한백 2013. 11. 27. 10:59

조선사로 살펴본 사초정국의 대안

 

 

 

 

국가기록물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평가의 기준

 

인류는 자신들이 살아 온 오랜 삶의 과거역사를 글을 통해 모두 기록문화로 남긴다. 우리들은 이 인류의 기록문화를 역사(歷史)라고 부른다. 이처럼 역사는 기록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항상 후대에 그 역사적인 가치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역사적인 가치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기록물이 만들어진 직접적인 목적을 넘어서는 미래적인 가치의 확인과 그 역사적인 지속성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기록물은 후대에서 몇 가지 분석력을 통해 반드시 그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 평가의 기준은 역사기록물에 대한 기능성, 내용(content), 맥락(context), 접근성(accessibility), 비용 타당성(cost-benefit) 등의 분석평가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정상 간에 있었던 회의록의 소재와 관련해 서해영토주권문제를 야기한 NLL 사초실종 또는 폐기문제로 온 나라가 정신이 없다. 현재 야권의 진보세력들은 이 NLL 사초 폐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자성도, 뉘우침도 없이 오직 정치적인 몽니와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들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들만 하고 있다. 또한 집권보수 세력들은 이를 국기문란사건으로 간주하고 야권을, 또한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유신시대의 공안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모든 정치력이 실종된 극심한 공황상태를 보는듯한 마음마저 든다. 지금 대한민국사회가 이렇게 역사기록물에 대한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정쟁을 야기하는 데에는, 그 역사기록물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며, 사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정리되어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이 역사기록물들이 어떻게 분석되어, 그 가치평가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만 한다.

 

첫째, 역사기록물에 대한 기능분석이다. 이 기능적인 분석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어떤 조직이 기록을 생산 또는 입수한 그 목적을 가늠하고, 그러한 목적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기능 분석에서는 조직적인 위계에서의 기록 생산자의 사회적인 위상, 그리고 또한 기록 생산자의 기능적인 중요성에 따른 중요 관점 등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또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역사기록물에 대한 내용분석이다. 이 내용 분석은 기록 속에 담긴 정보의 질과 그 중요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판단하는 것으로서, 기록물에 포함된 주제의 중요도, 또한 그 중요도에 따른 주제의 완전성, 그리고 시간의 포괄성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사기록물에 대한 맥락분석이다. 이 맥락 분석은 다른 기록 정보원과의 관계를 통해 역사기록의 지속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물리적인 사본의 존재 여부, 동일 정보를 담은 다양한 형식의 기록 중 최적의 형식을 가진 기록물의 검토, 원본을 대체할 수 있는 기록물의 존재 여부, 다른 기록물과의 내용적인 연관성,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기록으로서의 희소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역사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이다. 이 접근성의 분석은 기록물에 접근하는데 작용하는 물리적 · 지적 · 법적 조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록의 지속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접근성 분석에서는 보존 기록관 이용자, 이용자의 정보 요구, 현재까지의 이용을 토대로 한 잠재적인 유용성, 기록 접근에 대한 물리적 · 지적 · 법적 장애 요인 등이 될 것이다.

 

다섯째, 비용 타당성의 분석이다. 이 비용 타당성의 분석은 기록에 담긴 정보가치의 대비와 그 보존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비용 타당성 분석에서는 기록의 확인 · 평가 · 이관에 드는 비용, 정리 및 기술 등의 처리 비용, 보존비용, 매체 수록비용, 재평가 비용 등에 모두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이 밖에도 기록평가분석기법에는 그 기록이 만들어진 기능이나 사회적 요인 등과 같은 거시적인 요소에서 출발하여 개별 기록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접근 방법과 개별 기록으로부터 상층의 요소로 진행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 등까지 모두 생각해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들은 역사기록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분석할 때는, 그 평가기준의 엄정함으로 모든 기록물의 중요성을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있었던 NLL 사초실종 또는 폐기문제에 있어서 역사적인 기록물을 관리하고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실로 가관(可觀)이 아니다. 중요한 국가기록물을 국가기록원, 국정원과 그리고 대통령이 별도로 사용하는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봉하 이지원에서 사적으로 분리 보관했다는 관리의 허술함이다. 적어도 국가기록물에 대한 평가기준에 적용되는 역사기록물에 대한 기능성, 내용, 맥락, 접근성, 비용 타당성 등의 전반적인 문제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의 허술함이 지금 들어나 사회에 정쟁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이 국가기록물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평가를, 과거 역사를 통해 그 정당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국가기록원은 조선시대에는 그 업무를 홍문관·춘추관·승문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이들 기관에서 역사기록물을 다루는 사관들의 자세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사초관리 실태

 

조선시대에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여 그 역사의 초고(草稿)를 쓰던 관원을 우리는 사관이라 한다. 이 사관(史官)은 궁중에 교대로 숙직하면서 조정의 행사와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정사의 잘잘못과 국왕의 언행, 인물의 선악 등을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었다. 또한 사관(史官)은 국왕에게 올라오는 모든 소차와 장계를 먼저 볼 수 있었으며, 왕의 비답이 내려진 정부행정의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도 있었다. 사관은 이런 역사기록물을 작성해 춘추관에 보냈는데, 이를 우리는 사초(史草)라고 한다. 또한 이 사초를 다루는 춘추관의 관원은 전원 겸직으로 되어 있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관(史官)은 춘추관 소속이 아니라, 바로 예문관 소속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전임으로 8명이었으며, 한림(翰林)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었다. 이처럼 국가기록을 다루는 승정원,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등 주요 관청의 관원은 모두 역사기록물을 다루는 춘추관을 겸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춘추관 소속으로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인 실록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실록청에서 실무를 보는 관원으로 낭청이 있었다. 낭청은 사초를 비롯하여 실록편찬에 들어갈 자료의 수집, 산삭(刪削 삭제하고 줄이는 일)의 일을 맡았었다. 이들은 정부 각 기관의 공문서를 종합정리한 시정기와 개인적인 사초의 기록을 정리하였다. 다시 말해 사초는 개인적인 기록인데 반하여, 시정기는 공적인 기록인 셈이다. 또한 이 시정기의 원 사료가 되는 「승정원일기」는 언제든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나, 일단 사초와 시정기로 결정되면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었다. 또한 역사평가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힌 사초는 특히 가장사초(家藏史草)라고 해서 사관이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야 춘추관에 제출했다. 사초는 사관 이외에는 국왕조차 열람할 수 없었고, 실록 편찬 후에는 자하문 밖 세검정 차일암에서 실록 초고본들과 함께 물에 풀어 종이로 재생했다. 우리는 이를 세초(洗草)라고 한다.

 

세초는 바로 조선시대에 실록편찬이 완료된 뒤 여기에 사용되었던 사초(史草)나 초고들을 파기하던 제도였던 것이다. 이 세초의 대상이 되었던 자료들은 사관들이 왕의 측근에서 그때그때 작성한 사초와 실록 편찬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초초(初草)·중초(中草)·정초(正草) 등이었다. 그리고 바로 세초할 때는 잔치를 내려주었는데, 우리는 이를 세초연(洗草宴)이라고 한다. 이처럼 역사기록에 대한 고되지만 보람차기도 한 일을 마치고 잔치까지 벌이니 마음이 또한 흡족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마냥 좋은 잔치일 수만은 없었다. 조선의 관원들은 세초되는 기록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렇게 한 시대가 흘러갔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실감하면서 상념에 젖었을 것이다. 이처럼 실록을 편찬한 뒤에 사용되었던 자료들을 파기한 까닭은 무엇보다 대외비로 관리되던 사초의 유출을 막고 공간(公刊)된 정사에 대해 시비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였다. 우리들은 조선시대의 사초관리 실태를 통해 현대 역대정부의 국가기록물에 대한 그 관리 실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현 국가기록물 관리실태의 문제점

 

조선시대에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여 그 역사의 초고(草稿)를 쓰던 관원을 우리는 사관이라 한다. 그런데 현대정부에서 역사적인 국가기록물을 다루는 관원이 과연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의문을 재기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을 작성한 사람은 역사기록물을 다루는 전문적인 사관이 아니라, 단지 대통령을 따르는 수행비서관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역사적인 국가기록물의 관리에 전혀 전문적인 바른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왜 현시대에 있어서 사초정국이 왜 발생했는지와 그 문제점들을 검토해보아야만 한다.

 

첫째, 국가기록물 관리에 대한 국가조직시스템의 구성체계이다. 조선시대에는 춘추관에서 사초와 같은 역사기록물을 기록하여 보관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록물을 다루는 승정원,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등 주요 관청의 주요 관원들이 역사기록물에 관한 상호적인 연관성, 전문성, 지속성과 그리고 그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춘추관의 업무를 겸직하였었다. 아울러 실제 이들 기관으로부터 국가기록물을 받아 작성하는 사관은 한림(翰林)이라 별칭 되는 8명의 예문관소속관원들이었다. 그리고 춘추관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실제 실무를 보는 실록청이라는 기록관을 세우고 국가기록물의 업무를 전담시켰었다. 이때 이들 사관을 조선에서는 낭청이라 불렀었다.

 

문제는 현대사의 역대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국가기록물에 대한 조선사회의 전문적인 국가기록기관들이 과연 있었느냐하는 문제이다. 문제가 되는 국가기록물을 보관했던 국정원과 그리고 전직대통령의 사적인 봉하 이지원은 정치성을 띤 기관들이다. 이들은 국정원이라는 공적기관과 전직대통령의 사적인 기관이지만, 실상은 정상적인 국가기록원이 아니다. 이렇게 국가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정치성을 띠면, 그것은 이미 국가기록물 관리의 바른 정신이 상실되고 없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와 같은 전문적인 사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수행비서관이 국가기록물을 작성하여 전직대통령이 사적으로 만들어놓은 봉하 이지원에 국가기록물을 유출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국가기록원은 사실 어찌 보면 힘없는 기록관일 뿐이다. 이들은 국가를 개인의 한 단면으로 보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자들이다.

 

둘째, 조선시대에는 가장사초(家藏史草)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가장사초는 역사평가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역사기록을 다루는 사관이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야 춘추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히 그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런데 현시대의 전직 대통령은 이 가장사초를 위장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사저인 봉하 이지원에 국가기록물을 불법 유출했던 것이다. 지금 현 정치권은 고인이 된 전직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빠져 나오려는 한심한 행위를 하고 있는 듯하다.

 

셋째, 조선시대에는 실록편찬이 완료된 뒤 여기에 사용되었던 사초(史草)나 초고들을 파기하던 세초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었다. 이 세초제도는 사초의 대상이 되었던 초초(初草)·중초(中草)·정초(正草) 등이었다. 그리고 바로 세초할 때 이들 자료를 모두 파기하며, 세초연(洗草宴)이라는 잔치를 베푼 것이었다. 그런데 현시대의 정부들은 국가기록물에 대한 바른 법령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세초 전에 국가기록물을 정쟁에 빼돌리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정신이 없는 것이다. 국가기록물의 기록과 관리에 대한 그 노고를 축하하는 세초연이 아니라, 지속적인 권력의 탐욕에 눈이 멀어 세초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있어서 NLL 발언으로 나타나는 국기문란성의 발언내용이다. 그것은 바로 전직대통령의 잘못된 안보적인 정치성발언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들은 국기문란의 용어에 대해서 국기(國基)란‘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틀이 되는 정신적·사회적인 질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규정해놓은 것이 헌법일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 정신이나 주요 사항을 부정·훼손·위반한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국기문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국기문란을 여야정치권이 모두 한 치의 뉘우침도 없이 행하고 있다는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들이다. 여당은 이를 이용하여 유신시대의 안보적인 공안정치로 이용하려 들고 있으며, 야당은 이를 위장된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모두 다 국민의 민심은 멀리하고, 오르지 정치권력에 눈이 멀어 바른 시대적인 양심을 팔아가며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현시대의 사초정국에서 빚져진 정쟁을 이제는 끝내야만 한다. 정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 나타난 사초역사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역사적인 가치성에 따른 국가기록물의 재정비

 

역사는 항상 거짓 없이 시간의 역사를 타고 흐른다. 역사는 거짓된 역사조차 시간의 흐름을 통해 반드시 그 진실을 언젠가는 규명한다. 사초의 정신은 바로 바른 진실의 규명에 있다. 아무리 정치적인 정쟁으로 이를 속이려한대도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실을 모두 들어낸다. 조선시대 사초정쟁으로 발생했던 조선선비들의 피화(被禍)사건인 4대 사초사화사건은 바로 이를 잘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권력의 탐욕이 빚어냈던 무오(1498, 연산군 4갑자(1504, 연산군 10기묘(1519, 중종 14을사사화(1545, 명종 즉위년)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민들과 정치권이 이를 피부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이씨조선말기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나던 시기가 비슷한 방향으로 모든 국제정세가 흐르고 있다. 이럴 때 남북한의 안보불안이 바로 현실적으로 제기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깊은 사초전쟁에 빠져들 것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발언으로 국기문란을 일으킨 전직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이제 그 책임 있는 야권의 정치실세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그 진실한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현직국회의원인 그가 참으로 실력과 덕망이 있는 자라면, 자신의 회의록 감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물러나야만 할 것이다. 만일 정치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 사초의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들 앞에 모두 실토하지 못한다면, 그는 바로 더러운 행실을 감추기 위안 사초역사의 파괴요, 사초왜곡의 주범자가 되어 그 판결을 모두 받게 될 것이다.

 

여당 또한 사초유출에 대한 책임회피에 대해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입만 열면 국민과 민주주의를 팔아가며, 또한 위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뻔히 대선정국에 사초유출을 획책한 그 책임성에 대해서 깊은 국민적인 반성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조선시대처럼 훈구파와 사림파로 서로 분리되어 사초사화의 정쟁을 일으키며 동북아시아의 외세세력들을 끌어 들이는 우를 범한다면, 참으로 참혹한 파국의 전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초정국을 마감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국가기록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확고히 세워 다시는 이러한 사초정국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기록물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바로 역사기록물에 대한 기능성, 내용성, 맥락성, 접근성, 비용 타당성 등의 평가를 투명하게 하여 국가기록물에 대한 조직과 인적구성원을 법률로 제정비하는 작업을 삼부기관이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그 가치성을 새롭게 인정받도록 모든 노력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