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누리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 전달"
SBS 이한석 기자 입력 2015.05.03 20:36 수정 2015.05.03 22:30
<앵커>
계속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2012년 대선 직전에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자금담당 임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출국금지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자금담당 임원, 한 모 전 부사장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 전 부사장은 대선 직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경남기업 회장실에서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 김 모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전 부사장은 그러나 전달된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출국금지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충청포럼 등을 통해 성 전 회장과 친분을 쌓아온 것은 맞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고, 경남기업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부사장이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시점과 고 성 전 회장이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액수가 같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 김 씨가 성완종 전 회장과 홍문종 의원 사이에서 2억 원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문종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선대위 관계자도 경남기업의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두 사안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정택)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계속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2012년 대선 직전에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자금담당 임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출국금지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자금담당 임원, 한 모 전 부사장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 전 부사장은 대선 직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경남기업 회장실에서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 김 모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전 부사장은 그러나 전달된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출국금지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충청포럼 등을 통해 성 전 회장과 친분을 쌓아온 것은 맞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고, 경남기업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부사장이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시점과 고 성 전 회장이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액수가 같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 김 씨가 성완종 전 회장과 홍문종 의원 사이에서 2억 원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문종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선대위 관계자도 경남기업의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두 사안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정택)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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