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필기자]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았던 한국 수영 간판스타 박태환(26)이 18개월의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4일 오전(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 위원회 청문회를 열었다. FINA는 회의를 통해 박태환에게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징계 시점은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았던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징계 만료일은 2016년 3월 2일이다. 일단 박태환의 2016 리우 하계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열린 셈이다.
FINA는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획득한 메달, 상금을 모두 몰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는 모두 무효가 됐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은메달,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 등 총 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박태환이 이번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충분한 소명을 한데다 제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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