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도와달라 표를 구걸하는 새누리당 혼내주는 센스쟁이들

백삼/이한백 2014. 6. 3. 09:07

지난 주말...
새누리당에서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KakaoTalk_20140601_152219347.jpg

세상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젠 대놓고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을 팔아 가면서 말이죠.

그러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활동들...












평화롭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민을 둘러싸고 한참을 실랑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주고 갑니다.

누가 나타난거에요??
매모지에 적혀있네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운동복입고 투표는 괜찮지만 1인시위는 불법이라니...

근데 그럼 옆에서 구걸하던 후보도 문재되는거아닌가요?
저것들이 미쳤나~~
아오~
정말 법이 있어 참는다만 몽둥이 들고 컴퓨터 뚤코 나가고 싶다
1 누구냐고요? 양심 팔아먹은 공무원이겠죠..
의원들이 하는건 괜찮고 국민들이 하는건 불법이라는 건가요?
선거기간엔 제3자도 선거운동 할 수 있지 않나요? 음;; 1인 시위는 따로 보는 걸까요.. 아ㅠㅠ 나쁜 공무원들.. 양심을 헐값에 1번에게 팔아넘겼나봐요.
와 멋있다 !!!!!!!!!!!!!!!!!


그리고 선관위....미쳤구나 ;;;;;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제58조 (정의 등) 관련판례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14.5.14]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5.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관련판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1.25]
[국가 대개조] ☜ 극혐문구

결론은 시민들이 불법인게 있나요 없나요??

더 이상 이 짤을 쓸 날이 오지 않도록 6월 4일에 심판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