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장준하선생 의문사 브리핑자료

백삼/이한백 2013. 10. 12. 10:38

수 신 : 장준하선생 의문사 관련 취재기자, 작가, PD, 유관단체 관계자● 발 신 : 장준하기념사업회
● 제 목 : 장준하선생 의문사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브리핑 자료

1. 2012년 유골검사의 과정과 배경 
- 2011년 8월 초중경의 폭우로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소재 천주교 나사렛묘원 내 장준하선생 묘소 뒤편 석축붕괴
- 유가족과 협의,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추진.
- 파주시(시장 이인재)가 장준하공원 조성 및 새로운 묘지부지 제공 제의
- 묘소이장 및 공원 조성작업 합의, 구체적인 계획 착수
- 2012년 8월 1일 이장, 실족에 의한 추락사에 의한 골절상 등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법의학자 이윤성 박사 초빙, 유골검사 실시
- 유골에 오른쪽 귀 뒤편 원형 함몰과 오른쪽 골반 골절 확인, 그 이외 어떠한 골절상도 발견하지 못함(별도의 공식적인 검사소견서 요청, 접수), 유가족과 기념사업회는 실족에 의한 추락사로 보기는 매우 어려우며, 오히려 타살 가능성이 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
- 8월 16일 사진공개, 정부에 즉각적인 사건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 8월 20일 청와대를 방문, 사건재조사요구서 전달.

2. 8월16일 유골사진 공개후 일부 언론보도의 왜곡내용
- 유골사진이 공개된 지난 8월 16일 이후 언론과 각종 매체에서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그러나 지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미 밝혀낸 사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잘못된 보도가 이어졌고, 그 내용이 사실인양 전해지는 등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 특히 자신을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김용환을 서둘러 비호하며 ‘훌륭한 교육자’, ‘장준하의 제자’, ‘장준하를 아버지로 생각한 사람’으로 단정하는 글들이 이어졌고, 같은 내용으로 조선일보에 광고까지 게재하였다.
- 더 나아가 일부 보도, 칼럼, 사설과 정치권 논평에서는, <이 사건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다 끝난 것이고, 추락사로 종결되어 명백하게 결론이 난 것이다>는 주장도 반복되고 있다.
- 이에 장준하기념사업회는 지난 조사내용들 중 일부를 요약 브리핑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보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이 브리핑은 1차, 2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내용 및 2차 위원회 조사관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최근 글과 직접 면담을 통해 작성되었다. 이 자료를 통해 사건 현장의 기자와 매체의 작가, PD 그리고 여러 유관단체에서 보다 심도 깊은 이해와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3. 장준하선생 사망이전의 상황과 당일 감찰보고에 대한 이해
- 장준하선생은 1973년 12월부터 개헌청원 100만인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 운동을 막으려던 박정희정권의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 2호에 의해 구속되었다. 비상군법회의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투옥되었고, 심장협심증 등 지병으로 같은 해 12월에 석방되었다. 
- 석방 후에 장준하선생은 중단되었던 개헌청원운동을 재개하였고, 야당과 재야를 하나로 묶는 거국적 개헌운동을 준비하며 많은 인사들을 만났으며, 1975년 8월 20일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하려다가, 그 3일전인 8월 17일 사망하셨다.
- 2기 의문사위 고상만 조사관은 최근 오마아뉴스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중앙정보부는 장선생의 이같은 제2의 개헌 청원운동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 의문사위가 입수한 75년 3월 31일자 중앙정보부의 기밀문서에 그 답이 있다.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서>라는 제목의 이 기밀문서 기록 [장준하의 개헌운동계획을 사전 탐지해 와해, 봉쇄함으로써 조직확장과 세력확산을 방지하고 공작 필요시 보고 후 실시한다.]”
- 바로 이 <위해분자 관찰계획>에 의해 장준하선생과 그 가족들은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었고, 24시간 전화를 도청하였음이 중앙정보부의 기밀문건과 직원진술을 통해 의문사위가 이미 확인한 사실이다. 
-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앙정보부의 보고서에 기재된 ‘와해 봉쇄’와 ‘공작필요시 보고 후 실시한다.’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제 이를 다시 밝혀야 한다.

4. 김용환은 목격자가 아니라 동행인 중 한명이다.
-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김용환을 그의 주장에 따라 ‘목격자’로 분류하였으나, 2기 위원회는 그를 ‘동행자’로 재분류하였다. 목격자는 목격자답게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사건을 전후한 그의 행적이 명백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진술을 거듭 번복하거나 사건 당시 행방이 묘연하다면 그가 거짓을 하고 있거나 스스로 용의선상에 오를 뿐이다. 
- 그는 75년 8월 17일 사건 당시의 진술, 통일민주당의 요구로 약식 진행되었던 1988년 포천경찰서 재조사, 1차 의문사위 조사, 2차 의문사위 조사, 2004년 월간조선 인터뷰, 최근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의 말을 계속 바꿔왔다. “소나무를 잡고 떨어지는 것을 봤다, 아니 보지 못했다, 다시 봤다, 다시 못 봤다”고 진술을 계속 번복해왔다. 떨어졌다고 하는 위치도 매번 바뀌었고, 상황에 대한 진술도 계속 번복했다. 즉 그의 목격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 장준하선생이 실족 추락사했다는 당시 검찰 공식발표는 오로지 김용환의 주장 하나에 따른 것인데, 그의 주장이 이렇듯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면, 그는 목격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그렇다면 추락사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봐야 한다. 

5. 추락사가 아니란 증거는 바로 장선생의 시신이다.
- 김용환의 목격진술이 이처럼 허황되고 신빙성이 없다면, 장준하선생의 시신의 상처를 추락사의 증거로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목격진술에만 의지했다.
- 김용환의 주장에 따르면, 장선생은 15m 절벽 아래로 떨어져 마치 상어이빨 같이 생긴 직경 30~40cm 바위돌이 밭을 이루고 있는 곳에 반듯이 누워 숨을 거두셨다고 한다. 추락사임을 주장하려면 과연 그 높이에서 그런 험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있어야 할 상흔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장선생의 옷과 안경과 물통은 깨지지 않았다. 옷에도 긁힌 흔적이 없었다. 피부에 난 외상이라곤 오른쪽 귀 뒤편에 찍힌 상처와 소량의 출혈, 양팔에 제압당한 듯한 멍자국, 왼쪽 둔부에 긁힌 듯한 작은 흔적, 그리고 오른쪽 둔부에 난 주사바늘 자국 두 개 뿐이었다. 
- 과연 15m 높이에서 상어이빨 같은 바위돌밭으로 떨어졌을 때 사체의 상태가 이럴 수 있는지에 대해 추락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이번 이장 때 실시되었던 유골검사에서도 두개골 함몰과 골반골절 이외에는 그 어떠한 추가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 의문사위에서는 마네킹도 던져보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해봤다. 그 결과 다량의 외상과 복합골절과 출혈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장선생의 시신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 추락사를 주장하려면 김용환의 (신빙성 없고 번복이 잦은) 목격진술에만 의지하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런 의문에 대해 기사를 쓴 동아일보 성00 기자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후속으로 이 의문을 취재하던 동아일보는 갑자기 취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담당기자에게 내렸다고 의문사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 최근 여러 매체에서 ‘목격자가 봤다는데 왜 못 믿느냐, 증인이 실족이라고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자주 접한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이미 그들이 말하는 목격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성 없는 것인지 충분히 증명했었다. 그리고 그 지형에서 추락사한 시신의 상태일 수 없음도 밝혀냈다.
- 무엇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객관적 시각만 갖는다면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6. 김용환은 사건 직후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 김용환은 사건 직후부터 다음날까지 사라졌다 다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등 당일행적이 전적으로 묘연하다. 
- 경찰, 검찰, 지인 등 다수의 목격자들이 진술에 따르면, 사건발생 당일인 17일 16;00경 사라졌다가 18일 01;00 경 잠시 사건 현장 검안장소에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같은 날 18;00 경에 의정부지청 나타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용환의 진술은 이와 전혀 다르다. 결국 아직까지 그 시간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 김용환 본인은 사건 직후 자신이 포천 이동파출소에 사건을 신고하였고, 밤10시까지 지서 의자에 런닝셔츠 바람으로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 후 포천경찰서로 옮겨가 밤샘 조사를 받았고, 그곳에서 검사를 만나 다음날 오후에 의정부지청에 출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대로 찾아가 조사를 받다가 미망인 ‘김희숙의 신원보증으로 풀려났다’고 주장했으며, 그 후 장례식 참가 후 당진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했다.
- 그러나 파출소 근무자와 경찰서 직원 그리고 담당검사 등 모두가 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런 중차대한 변사사건 목격자가 신고하러 왔다면, 당연히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했어야 하지만, 그런 기록도 없고, 그의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이 크고 중차대해서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들은 모두 일치한다.
- 또한 사건 다음날인 8월 18일 오후에 의정부지청에서 불려가 조사받았으나, 그곳에서 김희숙여사의 신원보증으로 풀려난 사실은 없다. 김희숙여사도, 사건담당 서00검사도 신원보증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의자가 아닌 김용환에게 신용보증 자체가 필요 없었다는 진술이다.
- 김용환은 사건 직후 사람들을 불러와 사체를 절벽 아래 소로로 함께 옮긴 후 사라졌고, 이동지서에도 포천경찰서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새벽 1시경에 이뤄진 담당검사의 사체검안 당시 사건현장에 다시 나타났다. 이는 당시 검사와 경찰관들의 진술 그리고 현장에 있던 여러 증인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김용환은 이 장소에 다시 나타났음을 자신만 극도로 부인하고 있다. 유독 그 자신만이 그의 당일 행적에 대해 색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 그는 과연 사건 발생 직후 사라진 후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담당검사의 사체검안 시간에 맞춰 현장에 다시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그는 그 현장에 있었음을 왜 혼자 부인하는 것일까? 10시까지 있었다는 이동지서는 그를 보지 못했고. 밤을 새워 조사를 받았다는 포천경찰서도 그를 조사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런 그가 새벽 1시, 즉 그가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시간에 사체검안 현장에 왔었음은 다수의 경찰과 담당검사 그리고 주변인들이 일치되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혼자만 부인하고 있다. 

7. 장준하선생 자택에 전화로 사고사실을 알린 자는 누구인가? (김용환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의문점과 사건 현장과는 다른 곳에서 사건을 확인하고 있는 실체가 따로 있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 유족들은 사건 당일 3시경 누군가로부터 사건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 장선생이 등산 중 떨어졌고 사체를 옮기려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와야 한다는 전화였다.
- 중앙정보부의 사건 당일 <중요정보 보고서> 문건과 다수 중정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전화를 건 자는 김용환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정 직원들은 그들의 감청기록에 김용환이라고 적혀있다면 확실하게 그가 맞다고 진술했다. 확실하지 않다면 실명을 절대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다.
- 하지만 김용환은 절대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심지어 중정의 기록에 대해 중정이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했다면 장선생과의 친밀도를 과시하기 위해서도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다. 
- 의문사위 조사관들은 당시 사고현장 인근에는 이장의 집에 행정전화가 한 대 있었을 뿐 어느 누구도 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음 밝혀냈다. 따라서 현장에 있었던 그 누구도 전화가 불가능하고 또 했다는 사람도 없다.
-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장선생 자택에 전화를 한 것일까? 중앙정보부의 감청기록과 중요사건 보고서가 맞는 것인지, 김용환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이 또한 다시 밝혀내야 한다. 
- 정보부의 기록이 맞다면, 정보부는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 정보부 감청기록담당자의 증언으로는 ‘감청 대화중에 본인의 이름을 밝혔거나’ ‘감청대상 통화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을 때’ 감청대상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한다. 따라서 김용환이 실제 전화를 했다면 김용환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밝힌 경우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장선생님 자제 장호준은 전화 한사람이 이름을 밝힌 적이 없었고, 누군지도 몰랐다고 증언한다. 
- 또 김용환 본인은 전화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심지어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실제 전화를 하고서도 부인한다면 정보부 감청기록관은 어떻게 그 전화한 사람의 음성이 김용환의 음성임을 식별할 수 있었을까? 평소에 김용환의 음성을 감청관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경우인가? 아니면 그 누구의 음성을 주인공이 김용환이라고 지목하고 기록했을까? 김용환으로 지목해도 무관하다고 판단했을까? 이것은 김용환의 정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할 것이다.  
- 또한 사건 현장과 진행상황을 현장이 아닌 별도의 곳에서 추적하고 모두 알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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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자 김용환, 장준하의 제자 김용환?
- 김용환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직에 있다가 67년에 장선생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을 알고 도우려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교직에 있지 않았다. 그 스스로 군 전역 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67년~71년까지 선거사무실에 있었으나 그 전에는 교직에 있지 않았다. 
- 71년 재출마한 장선생이 낙선한 후, 그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특정한 직업을 갖지 않았음을 본인의 진술 및 주변 지인들의 진술로 확인하였다. 그러다 사건이 나던 해인 75년 초에 당진의 모 중학교 강사로 채용되었다. 그는 취직을 않다가 갑자기 취직한 사유에 대해, “농사일과 화물선 일을 하던 아버지를 돕다가 아버지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취직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미 64년도에 그 일을 접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 결국 71년~74년 말까지 그의 생계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다.
- 그러던 중, 사건 발생 전날인 75년 8월 16일, 갑자기 호림산악회 사무실에 나타났고, 그 다음날 구두를 신은 채 등반에 동행했으며, 스스로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당진으로 내려가 당진의 모 고교 교사로 채용되었음이 의문사위 조사로 밝혀진 것이다.
- 김용환은 장선생 사무실에 4년 동안 관계가 있었으며, 그러나 그것도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특별한 일도 없으며, 그런 그가 장선생의 제자라고 주장하거나 장선생을 아버지같이 따랐다고 하는 주장은 그 근거를 세우기 어렵다. 
- 오히려 김용환에 대해 서울시경이 작성한 ‘특수인물존안카드’가 중앙정보부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의문사위가 밝혀냈다. 서울시경은 왜 그에 대한 특수인물존안카드가 작성하였는지, 그 카드가 왜 중앙정보부에 보관되게 되었는지는 오히려 서울시경이나 정보부와 친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음도  밝혀야 한다.
- 우리가 주목하는 김용환은 사건 당시까지는 교육자가 아니었으며 사건에 대하여 일관성 없고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실제 목격자가 아닌 ‘자칭목격자’ 김용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계 인사를 폄하하는 듯이 기사와 공개적 글을 쓰며, 광고까지 게재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계를 선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오히려 김용환이 사건 직후 어떻게 교직에 채용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9. 장준하선생 의문사 사건은 결코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 
- 1기 의문사위 진상규명 불능 판단 요지 : 현장의 지형과 사체의 상태, 목격자 김용환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사건 당일의 의심스러운 행방 등으로 추락사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해낼 자료(국정원 자료) 제출 거부와 비협조로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여부를 명백히 증명할 수 없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론이었다.
- 2기 의문사위 진상규명 불능 판단 요지 : 그간 산행 동행자 김용환의 과거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밝혀냈으나, 그가 왜 거짓진술을 하는지, 그것이 사망사건과 연루되어 있는지 밝혀내지 못했으며, 이는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비협조 때문이다. 정보기관 [가]는 애초에 자료 없다고 발뺌했고, 뒤늦게 제출한 자료에는 누락된 것들이 많았고, 핵심 자료는 여전히 제출 거부하고 있었다. 정보기관 [나]는 당시 사건에 관하여 해당 당사자가 사건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관련자료가 전혀 없다고 완전히 거부하였다. 
- 후일 김영삼대통령 초산테러사건 등에 관하여 밝혀 진 바를 보면, 앞의 [가] [나] 이외에도 자료제출을 받아야 할 정보기관이 상당히 다수 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여부를 명백히 밝히 수 없는 사안으로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똑같은 결론을 낸 것이었다.
- 위와 같이 1기, 2기 의문사위는 진상규명 불능을 내렸다. 의문사위는 진상규명 불능의 가장 큰 이유로, “김용환의 거짓 진술과 정보기관의 비협조”를 공식문건에 남겼다. 즉 실족에 의한 추락사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실족추락사가 아닌 정황이 분명한데, 이것이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것인지를 그들의 비협조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 이는 이 사건의 종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이미 조사가 끝난 사건, 추락사로 종결된 사건이라 보도한다면 명백한 오보이고, 그리 주장한다면 거짓주장이 될 것이다. 

10. 기념사업회의 입장 ; 즉각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2기 의문사위는 다시 이 사건이 조사된다면, 최소한 정보기꽌 [가]와 [나]의 존안자료를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실행되지 못했던 유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의문사위는 그의 조사활동을 끝낸 것이 아니라, 3기 위원회가 발족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잠시 중단한 것이고,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면 위와 같은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권고한 것이다. 그래서 이미 진상규명이 끝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 이번 묘소이장을 통해 유골은 공개되어 2기 의문사위의 권고사항 두 가지 중 하나인 유골검사는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와 [나]의 존안자료와 당시 독재적 공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중요정보 및 특수기관의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며, 아직까지 숨을 죽이고 있는 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의문점을 모두 풀어내야 한다.
- 기념사업회는 이런 사실내용에 근거하여, 현재에도 풀리지 않고 있고, 또한 반드시 밝혀야만 하는 사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유공자이며 자유와 지성의 문화를 창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금관문화훈장을 수여 받은 분이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민주헌법으로 환원시키는 민주화 운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하던 과정에서 의문의 운명을 한 장준하선생의 사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 이 모든 내용이 향후 취재, 보도, 제작, 논평에 참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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