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김정운 판사의 과거를 공개합니다.
군사독재정권이 조작한 조작사건, 5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선고!,
이 사건 재심 판사가 바로 오늘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한 김정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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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에 대한 김정운의 이중잣대
김정태, 김을수 반국가활동사건 재심 |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 |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에 의존해 판결을 내렸으므로 무죄다” |
“(국정원에 최소 2,500~5,000만원의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프락치 이씨의 증언 (RO가 있으며, 이석기의원이 총책)에 신빙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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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입증을 못해 기소내용에 포함조차 못 됐던, 그 RO가 있다고 믿겠단다. 이건 웬 이중잣대인가?
반국가활동에 대한 다른입장
김정태, 김을수 반국가활동사건 재심 |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 |
“두 김씨가 자주통일을 주장했지만 북한의 통일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데모규제법을 반대한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
“이석기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했고(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동조하는 듯한 발언은 유죄로 볼 수 있다” |
어젯날에는 ‘자주통일’주장이 이적동조가 아니라더니, 오늘에 와서는 ‘반전평화’‘자주통일’ 주장이 어찌 이적동조 행위가 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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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김을수 반국가활동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리며 김정운이 말했다.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재판부는 두 분이 겪은 고초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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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길이 남을 세기의 재판, 김정운의 오늘 판결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50년이 지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판결이 뒤집어 질 날 멀지 않았다. 김정운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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