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하려 시민권 취득’
LA 총영사관 발급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송 대리는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았다.
유씨가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였다. 유씨는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앞서 유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의 미국 시민권 취득 경위에 대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여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 2007년 11월엔 중국 동포들이 낸 방문취업비자(H-2)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행정14부가 “중국 국적 동포는 외국인인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반면 행정2부는 “외국 국적 동포는 단순한 외국인과는 달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유씨가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임장혁 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