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단독] 미국 국적 유승준 “난 재외동포”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백삼/이한백 2015. 11.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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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하려 시민권 취득’
LA 총영사관 발급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재미(在美)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8·사진)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송 대리는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았다.

 유씨가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였다. 유씨는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앞서 유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의 미국 시민권 취득 경위에 대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여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 2007년 11월엔 중국 동포들이 낸 방문취업비자(H-2)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행정14부가 “중국 국적 동포는 외국인인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반면 행정2부는 “외국 국적 동포는 단순한 외국인과는 달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유씨가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임장혁 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