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힘들고 어두운면

전두환의 다단계쿠데타와 5월항쟁|

백삼/이한백 2015. 9. 23. 09:17

박정희 정권에 대한 마지막 항쟁이 된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운동

(1979년 10월)

 

폭군의 파멸을 예고하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박정희의 망언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박정희 절대권력의 허망한 종말

(1979년 10월 26일)

 

10. 26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으로서,

'10. 26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서

상당한 실력자로 떠오른 전두환 소장

 

 

 

전두환의 1단계 쿠데타

12. 12 군사반란

 

위의 사진 연속 두장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군부장악을 위해

청와대 인근지역에 출동시킨 반란군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반란으로

하루 아침에 '계엄령하의 계엄사령관'에서

범죄피의자가 되어 버린

당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정승화

 

 

 

 

 

 

 

전두환의 정권장악 계획

(1980년 5월 초)

 

 

 

 

 

1980. 5. 8~16까지의

 

광주 민주화 운동

 

'민족, 민주화 성회'

 

'민족민주화 성회'에 참가하기 위해

교문을 나서려는 전남대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는 전투경찰들

(1980. 5. 15)

 

 

전남도청 분수대 광장에서 열리는

'민족, 민주화 성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남로를 지나가는 전남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1980. 5. 16)

 

1980년 5월 16일,

광주 전남도청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민족, 민주화 성회에

고교생까지 약 5만명이 운집한 광경.

전남도청 분수대광장에서는

5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매일 '민족. 민주화 대성회'가 열렸다.

 

 

'5. 15 서울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 광장에 모인

대학생들을 비롯한 10만여 시위군중들

 

 

 

 

5. 15 서울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해제' 등 구호를 외치는 민주국민들

 

 

 

전두환의 2단계 쿠데타

5. 17 쿠데타

 

1980년 5월 8~16일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깡그리 무시해 버린

전두환 신군부의 5. 17 쿠데타

 

 

 

전두환 내란범 일당

 

 

 

신군부의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쿠데타를 결의하다.


5월 17일, 국방부 청사에서는 
신군부가 장악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①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② 각급 대학교 휴교조치
③ 국회해산

 ④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의 설치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신군부가 장악한 군의 결의를

신군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던

최규하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최규하 대통령은 17일 저녁 국무회의를 열어

17일 자정을 기해
제주도가 제외되었던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전국비상계엄령 
선포안'을 아무 토론없이 가결하였다.

 

그러나 그런 조치는
그 자체 내에 이미 새로운 불씨를 안고 있었다.
즉 '5·17계엄확대'는
대다수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었고,
'10·26' 이후의 일련의 발전적 변화들로부터도
완전히 후퇴한 것이었다.
신군부는 계엄확대와 더불어 발표된

'계엄포고 10호'를 통해
①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② 전국 대학교 휴교
③ 옥내외 집회·시위 및 전·현직 국가원수 비방금지
④ 직장이탈 및 파업 불허
⑤ 언론 사전검열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인 26명을 연행하였다.

한편 경찰은 이미 5월 17일 오후 부터
전국학생회장단모임의 수십명의 학생대표들을

체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5월 17일 자정을 전후해서는
광주의 대학생 지도자들을 포함,
전국적으로 수 백명의 민주인사들을 체포, 구금하였다.

 

착검한 쿠데타 군이

국무회의장인 중앙청 현관 앞에 도열한 장면

(1980. 5. 17)

 

 

 

 

 

 

쿠데타군에 장악되어 봉쇄된 국회의사당

(1980년 5월 18일)

신민당, 공화당, 유정회 등

당시 주요정당들은 5월 12일 경,

5월 22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비상계엄령 해제안'을 결의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전두환의 5. 17 쿠데타로 무산되어,

국회 해산(국회기능정지, 국회의원들 의원자격박탈)

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치인들은 체포, 구금 또는 가택연금되었다.

 

 

 

 

이렇게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정치활동과 집회가 금지 당하였으며,

전국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주한 상황인데다,

이미 자신은 5월 17일 저녁에 체포, 구금당한

김대중이

광주시민들을 선동하고 북한의 협조를 받아

'정권탈취'(내란)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허황되고 믿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유력 정치인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한

신군부에 의해 날조된 것으로

김대중은 당시

이 날조된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2004년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이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허위사건임을 밝히고

김대중 등 관련 혐의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신군부가 날조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계속 언급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인간들은

지각과 양심의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병든 사람들이다.

 

 5. 18 광주민주화 운동

(1980. 5. 18-27)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광장에 운집한 30여만명의

시위 군중을 향해서

계엄군은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나오는 것을 신호로

일제히 집단조준사격을 가했다.

이에 격분한 광주시민들은

비로소 무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5.18이 무장폭동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광주시민들은 시위대를 학살하는 계엄군에 격노,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장했을 뿐이다.

계엄군의 발포와 상관없이

무장봉기했다면

김대중 내란이나 불법폭동이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지만,

계엄군의 집단발포에 의한 학살이 있고나서

무장하였으므로,

그것은 결코 불법폭동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장봉기 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폭동'이라고 주장한다면,

30만 시위대를 향해 일제히 집단조준사격한

계엄군의 행동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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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 운동 종료 다음날에

미국 CBS뉴스 등에 보도된 한국의 정치상황

(1980. 5. 28)

 

 

초법적인 절대권력기구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

(1980. 5. 31)

이 기구는

박정희의'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내낸 것으로

전두환은 이 기구의 상임위원장을 맡아

국가최고권력자가 되었다.

 

 

전두환의 제 11대 대통령 취임

(1980. 9. 1)

왼쪽에는 12. 12반란 이후

 전두환 신군부에게 위협받고 조종되어

전두환 쿠데타 성공에 크게 도움을 준

무책임하고 무능한 최규하 대통령이 서있다.

 

 

 

1996년,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고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시인이나 반성,

국민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지만,

1997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합의에 의해

정치적 이유로 사면된 내란수괴 전두환.

이는 '대통령 사면권'이 악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대통령 사면권'과

법원의 형선고를 집행하는 법무부의 '형집행권'은

법원의 범죄자에 대한 판결선고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다.

(실제로 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내렸지만,

1997년 이후로 법원에서는 사형을 집행한 경우는 없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형을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상관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행정부가 갖고 있는

'사면권'과 '형 집행권'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향후 개헌시에는 반드시

사법부로 이양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