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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아내 비자금’으로 ‘무죄’를 노리다. 홍준표, 공천헌금 폭로… 박근혜와 전면전 선언?

백삼/이한백 2015. 5. 13. 08:51

홍준표 ‘아내 비자금’으로 ‘무죄’를 노리다
왜 홍준표 경남지사는 1억 2천만 원을 아내 비자금이라고 했을까요?
임병도 | 2015-05-12 08:40: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아내 비자금’으로 바꾸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됐던 경선 기탁금 1억2천만 원은 아내의 비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모은 돈과 여당 원내대표 시절 받은 국회대책비를 생활비로 아내에게 줬고, 아내가 그 돈을 모아 3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대여금고에 보관했다가, 2011년 돈 좀 구해 달라 부탁했더니 자신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아내 비자금으로 경선 기탁금을 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온라인과 언론은 홍준표 지사가 자기 무덤을 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가 자기 무덤을 팔 리는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재산 신고 등을 토대로 경선 기탁금이 밝혀지지 않은 돈에서 나왔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홍준표 지사는 경선기탁금은 아내의 비자금에서 나왔지, 성 전 회장에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왜 홍준표 경남지사는 1억 2천만 원을 아내 비자금이라고 했을까요?

아내 비자금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홍준표 지사는 공직자 재산등록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1

혹자는 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2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입증된다면, 공소시효 7년의 정치자금법과 공소시효 5년의 당 대표 경선을 위반한 정당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3

아내 비자금이 비록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가 있지만, 과태료만 납부하면 끝이 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은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히 홍준표 지사의 선택은 아내를 팔아서라도 살기 위해서 '아내 비자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 ‘국회대책비’를 유용했으니 횡령이 아닌가요?

▷ 국회대책비는 국회 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공금이 맞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직책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활동비를 아껴 아내에게 줬다고 주장하기에, 횡령과 활동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대책비나 국회운영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 성완종 전 회장의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있잖아요?
 ▷ 윤모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정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배달 사고4가 났기에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씨가 2012년 대선 때도 ‘큰 것 한 장’ (1억 원)의 배달사고를 냈다는 증인의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현재 홍준표 지사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새정치연합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도 해당하지 않나요?
 ▷ 새정치연합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2008년 7월 선거에서 당선됐고, 2009년 1월에 재산 신고 누락으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상태에서 기소됐기 때문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에서 물러났습니다.

 

▶ 당 대표 경선에서 아내 비자금이 사용됐으니 불법으로 보고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 현재 홍준표 지사는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 수억 공천헌금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대표 경선이나 공천헌금 등이 터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검찰과 조율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경선 자금을 문제 삼으면 모두 함께 죽자고 덤비겠다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5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내 전 인생을 걸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단돈 1원이라도 부정이 나오면 이번 검찰 수사 수용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는 수첩을 들고 왔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수첩을 펼쳐놓은 홍 지사는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 증거 등을 본다면 홍준표 지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아마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 - 검찰 특별수사팀에 맞서는 홍준표의 엄청난 꼼수

똑똑한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 피해갈 줄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법을 잘 알고 있기에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그 법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할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정치권으로 넘어갑니다.

은행원 출신으로 은행 사정에 밝은 아내와 검사 출신의 남편이 만들어낸 ‘아내 비자금’이라는 작품은 ‘과태료 납부’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해지는 대한민국 정치 사건으로 남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 공직자윤리법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3.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별도로 공소시효가 없고, 판결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결정된다.
4. 돈을 주라고 줬는데 중간에 가로채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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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천헌금 폭로… 박근혜와 전면전 선언?
불필요한 카드를 치우지 못하면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임두만 | 2015-05-12 11:30: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윈도우 프로그램에 프리셀이라는 카드게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52매의 카드를 순서에 따라 맞춰주면 카드가 자기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면서 모든 카드가 정렬되므로 끝납니다. 이 게임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카드든지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데 그걸 옮겨주지 못할 때입니다.

길을 막고 있으면 그 무엇도 나갈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머는 어떻든 카드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머리를 써서 열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게이머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대로 게이머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게이머가 게임을 이기고 싶어도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 카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순리입니다.

 

▲윈도우게임 프리셀 초기화면, 길을 막고 있는 카드를 치워줘야 게임을 이깁니다. ©임두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엄청난 폭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들은 검사 출신인 홍 지사가 법률의 허술한 구멍을 보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라고들 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든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공직을 수행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며 사법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정부의 예산남용을 감시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을 폐기하고 필요한 법을 제정하라고 국민의 직접투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부정한 돈을 받으면 부정한 돈으로 매수한 국회의원을 재벌이나 기업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 정당 운영비까지 세금으로 대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국회상임위원장은 또 따로 국회대책비 등을 지급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이에 대해 “당 원내대표에게 매달 나오는 국회대책비 4,000만∼5,000만 원 가량을 현금화해 당 정책위원회나 부대표, 야당 등에 나눠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고 집사람이 그 돈의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내대책비도 세금입니다. 그런데 국회운영위원장이 한 달에 4~5천만 원의 세금을 끼리끼리 사바사바 나눠썼다는 겁니다. 주변에 말 나오지 않게 나눠주면서 생활비로 아내에게도 줬다는 겁니다. 엄연히 생활비로 쓰라고 월 1,000만 원가량 세비로 주는데 그 돈 말고도 또 뒷주머니를 차고 그 돈을 아내에게 줬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지요.

 

그런데도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대책비는 여당 원내대표가 가지는 하나의 특권”이라며 “사실상 지출 내용을 증빙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또 법에 능통한 한 의원은 “홍 지사가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만들 수 있게 부인에게 돈을 줘서 부인이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확인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금횡령이 될 수도 있으나 이를 공금횡령으로 처벌하면 지금까지 모든 상임위원장들과 국회운영위원장의 씀씀이도 다 조사하여 위법이 있으면 처벌하야 하므로 검찰에게 그 엄청난 숙제를 던진 것입니다. 더구나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라면 홍 지사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이 부분을 빠뜨린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이미 완성된 지 오래라서 소추불가입니다. 홍 지사가 이후 관보에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해도 공직자윤리법상 경고 과태료 징계 공표 사안에 불과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홍 지사는 공천헌금의 규모도 발설했습니다. 1억 원은 도의원 공천헌금 수준도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는 “17대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 재직 당시 영남지역 중진 의원이 집과 사무실로 찾아와 5억 원을 줄 테니 공천을 달라’고 제의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17대 때면 2004년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탄핵과 차떼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를 옹립하고 천막당사 코스프레를 할 때입니다. 그때도 뒷전에서 공천을 두고 돈으로 흥정이 오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홍 지사는 “그 자리에서 ‘16대 때는 20억 원을 준 걸로 안다’고 하고 즉시 20억 원을 제안했다”며 “곧바로 공심위에 보고하고 해당 지역구 공천을 즉석에서 했다. 당시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은 다 안다”고 했습니다. 이는 “박근혜도 안다”입니다. “그래도 나를 죽일래?”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더러움이 어느 정도인지 느끼라는 폭로입니다.

 

그래도 법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5년)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10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 지사가 검찰의 소추를 피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그가 다시 정치적으로 회생한 것입니까? 아! 경상도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현직 도지사를 새누리당이 공천에서 배제시킬 수 없으니까, 김무성 대표가 당의 공천 시스템을 오픈프라이머리고 한다고 공언했으니까, 규정대로 공천경쟁을 하면 경남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다시 선거를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자신감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다시 프리셀 이야기입니다. 있지 않아야 될 카드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카드를 치워줘야 나머지 카드가 제 길을 찾아갑니다. 만약 게이머가 그 카드를 치우지 못하면 게임은 패배합니다. 우리 정치의 개혁과 전진은 길을 막는 카드를 치울 때만 가능합니다. 카드는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이머가 움직여줘야 합니다.

 

사실 홍지사의 폭로는 죽은 성완종의 폭로에 비길 데가 아닙니다. 성완종은 자신의 기업에서 부정하게 돈을 꺼내다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썼으며, 그 부정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검찰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는 자신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을 사사로이 썼다고 고백합니다. ‘원내대책비’를 생활비로 썼다는 것은 가정사도 원내대책이란 말입니다.

 

차떼기가 들통나서 당사도 팔고 연수원도 팔고 여의도 광장에 천막을 친 뒤 "이번 한번만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서 뒷전에선 지역구 공천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홍준표가 말한 20억 운운의 16대는 이회창이 김윤환 등 구 정치인들을 ‘몰살’형태로 공천에서 배제하며 개혁공천을 했다는 때입니다. 그런데 겉으론 개혁공천이고 뒷전에서 20억씩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게이머는 어찌 해야 할까요? 그래도 경상도니까 새누리당 후보면 찍을까요?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카드가 있으면서 게임을 망치고 있는데 게이머는 그 카드를 그대로 방치할까요?

이 아침…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문을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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