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전통시대의 토지수취 단위인 결(結)이란?

백삼/이한백 2014. 8. 24. 09:06

결()이란?

 

조선시대 토지면적의 단위

토지의 절대면적이 아닌 곡물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즉 절대면적이 달라도 수확량이 동일하면 같은 면적으로 간주한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생소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자연스런 개념이다.

토지 용도가 여러가지 일때는, 즉 집도 짓고  농사도 지을수 있는 경우에는

땅 자체의 절대면적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용도가 농사 하나일때는, 그 면적에 대한 파악은 소출량을 기준

으로 하는것이 더 유용하다.

결의 절대면적은 지역마다 달랐으며, 비옥한 곳일수록 1결의 절대면적은

작았다. 100부가 1결이며, 대개 30-40마지기 정도에 해당한다.

보통 남부지방은 이보다 더 적은 면적이 1결이었다.

 

<참고>

1. 마지기( = 두락(斗落)): 토지 절대면적 단위, 대체로 논은 150-300평, 밭은 100-400평을

              1 마지기로 했다하나 통상 논은 200평 밭은 300평정도를 친다.

               한말의 씨앗을  뿌릴만한 논의 넓이 록은 벼 4가마를 수확할수 있는 면적을 말한다

2. 전통시대 토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 단위

    파(곡식 한주먹이 생산되는 토지 면적)-속(곡식 한다발이 생산되는 면적 =10파)-

    부(곡식 한짐이 생산되는 면적=10속)- 결(곡식 100짐을 생산면적 =100부)

3  홉(약 180mi)-되(=승=10홉=1.9리터)-말(=두=10되=18리터)-섬(=石석=점=10말=180리터)

4  벼 1섬=약 200 kg =쌀로 도정하면(도정수율 0.72) 약 144 kg

    쌀 1가마(니) = 약 80 kg = 약 4말

5  리터(L) X 1.12 =  kg

 

결을 결정하는 자체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양전에서 결의 산정이 가장 중요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관아의 갈등 원인이 되었다. 조선조 내내 결의 파악이 분명하지 않은 원인이

여기에 있다.